2027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을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서 받는다.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명에게 월 10만5천원, 장애인 3만1천500명에게 월 11만원씩 12개월 동안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 생활 수급 가구·차상위계층·법정 한 부모 가족과 경찰청 추천 범죄 피해 가정의 유·청소년(5∼18세), 장애인(5∼69세)이다. 유·청소년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에서, 장애인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 신청을 받는다.
기존 회원은 이달 31일까지 각 누리집의 주소 정보를 갱신하고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다만 자동 신청이 선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대상자는 선착순이 아니라 자격과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지며, 각 지자체가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선정해 개별 통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