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임원 연임 심사를 강화했다. 3연임 이상을 원하는 임원에 대한 정량평가 지표를 늘리고, 회장과 일반 임원의 평가 항목·배점을 다르게 정했다. 가산점은 없애고 연임 횟수가 늘수록 감점을 확대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단체의 임원도 연임 심사에서 감점받는다. 임원 비위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 절차와 소속 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채용 비위 처분 기준도 신설했다.

징계 재심에서는 1심 결정이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하면 신청 주체와 관계없이 2심에서 징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게 했다. 개정 규정은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연임 심의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임원 선거 관련 심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