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비용을 더 일찍 확정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공공시설 설치비와 부지가액의 산정 기준일을 인허가일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 앞당긴다.
인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건축비와 땅값이 올라 공공기여 규모와 용적률 인센티브가 달라지고 사업계획까지 수정해야 했던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다.
시는 연내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비용을 다시 산정하는 업무도 인허가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한 입안부서로 옮겨, 초기 산정과 후속 검증을 같은 부서가 맡도록 한다.
해체공사에서는 감리비 산정·지급과 감리기간 등 계약 분쟁을 감리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명시한다. 착공 전 건축주와 감리자가 합의해 공동 신청하면 감리자를 최대 2회까지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고장 난 따릉이를 대여소까지 옮기지 않고 현장에서 반납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이용자가 앱에 고장 부위 사진을 올려 신청하면 GPS로 위치를 확인해 반납 처리하고 추가 과금을 멈추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말 현장 반납 안내와 콜센터 연결 기능을 앱에 먼저 넣고, 이후 신고부터 반납까지 앱에서 처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