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해도 체육단체와 관계기관의 처리가 늦어지고, 이를 제재할 수단도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를 요구한 566건 중 40.8%인 231건이 법정 처리 기한인 90일을 넘겨 미처리 상태로 남았다.
대한체육회 규정은 수사나 재판 중이라도 징계 사유가 충분하면 먼저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체육진흥법도 90일 이내 징계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단체의 재정지원을 최대 2년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법 시행(2025년 8월 1일) 이후 기한을 넘긴 139건에 대해 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정지원 제한을 요청한 사례는 없었다.
김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를 미루는 단체에 재정지원 제한을 즉각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90일 이내 조치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제재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