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팀 일정을 무단으로 이탈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게 출전정지 30일과 벌금 255유로(약 38만원)가 부과됐다. 다만 출전정지가 대표팀을 떠난 시점부터 소급 적용돼 A매치 전에 끝나면서, 11월 대표팀 소집부터 출전할 수 있다.

포르투갈축구협회 징계 결정문에 따르면 호날두는 지난달 30일 코펜하겐에서 훈련과 저녁 식사에 불참한 뒤 덴마크전과 노르웨이전까지 대표팀 일정을 이탈했다. 대표팀 책임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협회 규정 160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대표팀 불참·이탈에 원칙적으로 1개월에서 6개월 출전정지와 510∼1020유로 벌금을 정하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호날두의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 거의 없는 징계 전력, 포르투갈 축구에 대한 공로와 스포츠 훈장을 감경 사유로 반영했다.

징계의 실효성을 비판하는 반응도 나왔다. 독일 NTV는 ‘우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네덜란드 보트발 인터내셔널은 ‘상징적 출전정지와 미미한 벌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