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이사부장군배 전국바다수영대회를 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참가비를 받은 혐의로 삼척시 수영연맹 관계자 A씨가 불구속 송치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1일 A씨를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소청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주최 측은 바다 기상이 나쁘면 인근 강에서 대회를 진행한다고 참가자를 모집했지만, 예비 개최지를 준비하지 않았다. 결국 대회는 당일 기상 악화로 전면 취소됐다.

참가자들은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부담하고 현장을 찾았으나, 수영연맹은 대회 요강을 이유로 참가비를 돌려주지 않았고 별도 보상안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회가 취소된 뒤에도 심판비·영상 촬영비 등 용역비와 물품 구매비를 줄이지 않고 보조금과 참가비를 집행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해경은 공적자금 사용의 투명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으며, A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