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사들여 웃돈을 받고 되판 30대 A씨가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2일 A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온라인 예매처에서 구매한 입장권 20매를 중개사이트에서 5차례에 걸쳐 총 25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두산과 LG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입장권 1매도 3만6천원에 사서 12만5천원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사 의뢰를 받아 예매·거래 정보를 분석한 끝에 세종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추가 암표 거래와 공범을 수사하고 있으며, 범죄수익금을 확인해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