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체스터 시티의 재정 규정 위반을 둘러싼 논란이 구단주 교체 가능성으로 번졌다. 데이비드 코건 잉글랜드 독립축구규제기관(IFR) 위원장은 구단 운영이 적절성·공정성·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구단주에게 경영에서 물러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독립위원회는 맨시티가 허위 상업 계약 등으로 수익을 부풀리거나 지출을 축소했으며 조사 협조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맨시티는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항소했다.
승점 삭감이나 강등과 강제 매각은 결정 절차가 다르다. 독립위원회는 규정 위반에 따른 스포츠 징계를 맡고, IFR은 구단주와 경영진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강제 매각에는 IFR의 별도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며, 코건 위원장은 맨시티의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조치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